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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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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상해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 |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통원 비급여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입원비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입원
치료비의 70% 이다.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비 : 통원 1회당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 1회당 보상한도
① 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20만원 한도
[연간 보상 최고한도는 입통원 합산기준 보험가입금액입니다. ]
(3대비급여제외) |
5,000 만원
한도 |
질병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 |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통원 비급여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입원비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입원
치료비의 70% 이다.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비 : 통원 1회당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 1회당 보상한도
① 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20만원 한도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연간 보상 최고한도는 입통원 합산기준 보험가입금액입니다. ]
(3대비급여제외) |
5,000 만원
한도 |
상해비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 |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입통원 비급여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입원비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입원
치료비의 50% 이다.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비 : 통원 1일당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 1일당 보상한도
①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20만원 한도
[연간 보상 최고한도는 입통원 합산기준 보험가입금액입니다.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
1,000 만원
한도 |
질병비중증비급여
실손의료비 |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입통원 비급여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입원비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입원
치료비의 50% 이다.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비 : 통원 1일당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 1일당 보상한도
①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20만원 한도
[연간 보상 최고한도는 입통원 합산기준 보험가입금액입니다.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
1,000 만원
한도 |
| 상해중증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
▶ 피보험자가 상해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각 상해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50만원 한도, 연간 50회 한도,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연간 250만원 한도, 연간 50회 한도,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자기공명영상진단 연간 300만원 한도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한도 |
| 질병중증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
▶ 피보험자가 질병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각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50만원 한도, 연간 50회 한도,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연간 250만원 한도, 연간 50회 한도,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자기공명영상진단 연간 300만원 한도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한도 |
상해비중증자기
공명영상진단
실손의료비 |
▶ 피보험자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상해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위해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상해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한도,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중 큰 금액 공제 |
200 만원
한도 |
질병비중증자기
공명영상진단
실손의료비 |
▶ 피보험자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외 질병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위해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한도,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중 큰 금액 공제 |
2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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