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택특약 |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교통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000 만원 |
자동차사고부상Ⅱ(1~3급)
(의무부가특약) |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00 만원 |
자동차사고부상(1~14급)
(차대차사고)
|
보험기간 중에 차대차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자동차사고부상보험을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함
※ 1급 : 가입금액*100% / 2급: 가입금액*60% / 3급: 가입금액*40%
/ 4급 : 가입금액*20% / 5~6급: 가입금액*10% / 7급: 가입금액*5%
/ 8~9급 : 가입금액*3% / 10급 : 가입금액*2% / 11~14급 :
가입금액 *1% |
3,000 만원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중상해보장확대,
비탑승중Ⅱ포함) |
①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2일~69일 진단시: 2천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70일~139일 진단시: 8천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140일 이상 진단시: 1.5억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참조)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2억 한도,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참조)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4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7,000만원 한도,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참조)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13세 미만인
타인(피보험자의 자녀는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②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제외)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2억원
한도,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참조)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4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7,000만원 한도,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참조)
※ 공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의 전부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
※ 세부내용 약관참조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는 제외
|
20,000 만원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6주미만,
중대법규위반)
(동승자포함)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실손보상
▷ 27일이하 진단시: 150만원 한도
▷ 28일~41일 진단시: 500만원 한도
▷ 공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의 100%를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
※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
※ 단,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는 제외
※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500 만원 |
운전자교통사고
벌금Ⅱ
(비탑승중Ⅱ포함)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에 의한
벌금의 경우 3,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
3,000 만원 |
운전자교통사고
벌금(대물)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1사고당)
※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
|
500 만원 |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약관에서 정한 하나에 해당시 1사고마다 변호사선임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급
※ 세부내용 약관참조 |
5,000 만원 |
자동차사고치아
보철비용(자가용) |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 중,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 중, 비탑승중 사고로 치아 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10 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