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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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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보험료납입면제대상
(의무가입) |
자동차사고 부상(1~7급)치료지원금 또는 교통상해후유장해(50%이상)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 만원 |
상해후유장해(80%이상)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교통상해후유장해
(50%이상) |
교통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깨짐,부러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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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깨짐,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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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
자동차사고부상(1~7급)
치료지원금 |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중 1~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300 만원 |
자동차사고부상치료
지원금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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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1급:1,000만원, 2급:600만원, 3급:400만원, 4급:300만원, 5급:
150만원, 6급:80만원, 7급:40만원, 8~11급:20만원, 12~14급: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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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운전중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
자동차운전중 자동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지급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단, 피보험자가 동일사고로 성형수술을 두번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상)
아래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100 만원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
크라운치료지원금 |
자동차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5급 32항, 6급 31항, 7급 26항, 8급 25항, 9급 19항, 10급
9항, 11급 5항, 12급 7항, 13급 4항, 14급 4항에 해당되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치아 1개당 지급) |
20 만원 |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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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
(추한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지급
(1사고당)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당 7만원(단, 3cm이상) 지급
*단, 사고발생시점 만 15세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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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한도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3 만원 |
깁스치료비(부목치료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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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부목치료 제외)(1사고당)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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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운전자관절증
(엉덩,무릎)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운전자 관절증
(엉덩,무릎)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지급) |
30 만원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Ⅶ
(중상해보장
확대)(비탑승중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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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자동차 운전중 및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20,000만원한도로 보상 |
20,000 만원
한도 |
부상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70일,140일,
175일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6주이상 10주미만:2,000만원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8,000만원한도, 20주이상 25주미만::10,000만원한도,
25주이상:15,000만원한도로 지급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500만원 한도로 지급 |
2,000 만원
한도 |
중상해
보장확대 |
자동차 운전중 및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7,000만원 한도로 지급
※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
7,000 만원
한도 |
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및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20,000만원한도로 지급 |
20,000 만원
한도 |
운전자 벌금Ⅱ(대인)
(비탑승중Ⅱ 포함)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및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실제로 지불한 벌금을 보상)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지급 |
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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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Ⅶ(경찰조사포함)
(비탑승중Ⅱ 포함)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아래의 한도로 보상
- 타인의 사망 또는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 : 5,000만원
한도
-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3급 : 5,000만원 한도 ·
4~7급 : 3,000만원 한도, · 8~14급 : 1,000만원 한도
- ⑥ 내지 ⑦에 해당하는 경우 : 3,000만원 한도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④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⑥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
(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⑦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 ④ 내지 ⑦에 해당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후에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아래의 한도로 보상
- ①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5,000만원 한도
- ⑥ 내지 ⑦에 해당하는 경우 : 3,000만원 한도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④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
(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
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
⑥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
(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⑦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 ⑥ 내지 ⑦에 해당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후에 ① 내지 ⑤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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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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