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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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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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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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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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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
교통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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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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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만원 |
골절
(치아파절제외)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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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기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이
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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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5대골절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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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기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5대골절 : 머리의으깸손상, 목의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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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
깁스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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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기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
(부목치료 제외)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2회이상의 깁스
치료 및 동시에 다른 부위에 깁스치료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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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중증화상및부식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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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기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중증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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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화상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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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기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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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응급실내원치료비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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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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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
상해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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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기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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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
골절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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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기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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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5대골절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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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기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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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
화상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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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기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시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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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특정상해(머리,목)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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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
(머리,목)"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특정상해(머리,목)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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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
자동차운전중사고
성형수술비
(자가용운전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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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기 |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흉터나
추상장해,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으며, 같은사고로 성형수술을 두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도주사고, 약물 보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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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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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기 |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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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
2천만원한도,실손,
운전자용,비탑승중
포함) |
20년
만기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1.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
(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 제외) |
3,000 만원한도 |
대인형사합의
실손비Ⅲ
(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20년
만기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억원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기준)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
(단,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함)
- 42일~69일 진단시 : 3천만원 / 70일~139일 진단시 :
1억원 / 140일 이상 진단시 : 1.5억원
3. "일반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억원
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4.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단,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경찰조사 후 불송치
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7천만원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단,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
(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 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 보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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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한도 |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Ⅴ(경찰
조사포함)
(실손,운전자용,
비탑승중포함) |
20년
만기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해당사고의 해결을 위해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사고 1회당)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은 사고 1회당
아래의 금액 한도로 함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경우 및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부상등급 : 1-3급 : 5천만원 / 4-7급 : 3천만원 / 8-14급 : 1천만원
3.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경우 및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부상등급 1급,2급 또는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천만원
4.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및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
(단,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부상등급 1급,2급 또는 3급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 1천만원
5. 위1호 내지 4호에 해당하지않는 경우:보험가입금액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 변호사 선임하게 된 기준은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도주, 음주, 무면허, 약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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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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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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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 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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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규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인도)침범, ⑩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물, 도주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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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관련담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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