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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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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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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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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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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만원 |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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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기 |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지급
(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5,000 만원 |
응급실내원치료비
(응급) |
20년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1 만원 |
특정상해(머리,목)
수술비 |
20년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 (머리,목)"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특정상해 (머리,목)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50 만원 |
면허정지일당
(120일한도,
영업용운전자용) |
20년만기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 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된 경우 "실제"운전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120일을 한도로 면허정지기간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니면 면허정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 제외) |
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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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발생금
(영업용운전자용) |
20년만기 |
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 으로써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면허취소 행정처분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니면 면허취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 제외) |
1,000 만원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
2천만원한도,실손,
운전자용,비탑승중
포함) |
20년만기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1.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 제외) |
3,000 만원한도 |
대인형사합의
실손비Ⅲ
(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20년만기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억원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1인을기준)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다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
(단,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함)
- 42일~69일 진단시 : 3천만원 / 70일~139일 진단시 : 1억원 / 140일 이상 진단시 : 1.5억원
3. "일반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억원
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4.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2급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단,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형법」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7천만원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단,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
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 보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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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한도 |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Ⅴ(경찰
조사포함)
(실손,운전자용,
비탑승중포함) |
20년만기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
으로써 해당사고의 해결을 위해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사고 1회당)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은 사고 1회당
아래의 금액 한도로 함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경우 및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부상등급 : 1-3급 : 5천만원 / 4-7급 : 3천만원 / 8-14급 : 1천만원
3.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
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2급또는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경우 및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부상등급 1급,2급 또는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천만원
4.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
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및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
(단,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부상등급 1급,2급 또는 3급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 1천만원
5. 위1호 내지 4호에 해당하지않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
(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 변호사 선임하게 된 기준은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도주, 음주, 무면허, 약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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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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