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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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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보장(자동차
사고부상치료비
(1~7급) 및 교통
상해후유장해
(50%이상))(운전자)
(의무가입특약) |
보험료 납입기간중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 중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을 받은 경우 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
10 만원 |
벌금Ⅱ
(비탑승중포함) |
보험기간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 등 제외)
(1사고당,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의 경우 1사고당 3천만원 한도
※ 그 외 벌금은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
3,000 만원 |
교통사고합의비용Ⅶ(일반)
(비탑승중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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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
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해당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제1항: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①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스쿨존 네 교통사고로 어린이(13세 미만)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중대법령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2일~69일 진단시/70일~139일 진단시/140일~174일 진단시/175일이상 진단시
④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1)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 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된 경우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에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 기준에 부합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에 한함)
※ 제2항: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①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1)형법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제 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된 경우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 기준에 부합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에 한함)
※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 및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고, 그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 등 제외)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사고 유형(예시)
1. 주ㆍ정차를 하고 운전석을 벗어나자마자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
2. 주ㆍ정차 후 하차하기 위해서 개문 중 타 차량 혹은 타인을
충격한 사고
3. 도로에 주ㆍ정차한 직후 주행하는 타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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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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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특정사고
경찰조사포함)
(비탑승중포함)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한가지 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급한 실제 금액을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제1항: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①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약식기소는 제외)
③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④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⑤피보험자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사망의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⑥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사망의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 제2항: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①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약식기소는 제외)
③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④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⑤피보험자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단, 타인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
⑥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 타인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사고 유형(예시)
1. 주ㆍ정차를 하고 운전석을 벗어나자마자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
2. 주ㆍ정차 후 하차하기 위해서 개문 중 타 차량 혹은 타인을
충격한 사고
3. 도로에 주ㆍ정차한 직후 주행하는 타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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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보험기간중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미용목적 제외, 경기중, 시운전, 사고후 도주, 영업목적 제외)
(같은 사고로 성형수술을 두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
100 만원 |
강력범죄처리비용 |
보험기간중 일상생활중에 약관 제2조에 해당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죄, 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등의 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의수,의족,의안,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강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1.형법 제 24장에서 정하는 살인죄
2.형법 제 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형법 제 32장에서 정하는 강간죄
4.형법 제 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5.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등의 죄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강력범죄」의 정의)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5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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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교통상해사망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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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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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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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교통상해
사망 |
보험기간중에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000 만원 |
교통상해후유장해
(50%이상)(운전자) |
보험기간중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운전자) |
200 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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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일반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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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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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대퇴골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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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 화상: 약관 상「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 (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일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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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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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골절
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운전자) |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치아파절제외)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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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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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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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시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부목치료는 제외)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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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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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중환자실
입원비
(1일-180일) |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80일 한도) |
10 만원 |
특정상해
(머리(얼굴포함),목)입원비
(1일-180일) |
보험기간중 특정상해(머리(얼굴포함),목)가 발생하고 직접적인
결과로써 1일이상 계속 입원치료받은 경우 입원1일째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
2 만원 |
상해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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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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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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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 |
2,000 만원 |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반흔, 추상장해,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후
2년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 및 하지 3cm이상 수술시 1cm당 7만원을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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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원 |
특정상해
(머리(얼굴포함),목)수술비 |
보험기간중 특정상해(머리(얼굴포함),목)가 발생하고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
2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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