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411호(2024.08.13~2025.08.12)
(무)IBK 다이렉트순수연금보험_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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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순수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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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0세~(연금개시나이 - 납입기간 - 최소거치기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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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45~8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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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5년납, 7년납, 10년납 이상~ 전기납
합계보험료 : ?원
상품설명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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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있을 땐 추가납입하고, 필요할 땐 중도인출하세요!
: 추가 납입은 계약성립 후부터 연금개시 전까지 가능
※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 선납보험료)의 2배
- 이미 납입한 추가 납입보험료의 합계 + 중도인출금액의 합계
: 중도 인출은 계약성립 후부터 1회당 해약환급금 60% 이하 인출 가능 (연간 12회 한도)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지급형태가 상속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과 다른 연금 지급형태를 함께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속연금형의 해약환급금에서 인출됨.
※ 인출시 수수료: 인출금액의 0.2%이내 (2,000원 한도, 연 4회까지 면제)
※ 중도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초과 납입시 보험료 할인 또는 계약자적립액 가산 중 선택하세요!
- 보험료 할인금액 (또는 계약자적립액 가산금액)은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금액의 0.5%입니다.
-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보험료의 할인 대신 할인금액 만큼 보험료 납입시(납입회차 계약 해당일)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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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는 납입기간 종료후부터 연금개시 전일까지 최초 청약시 선택한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일시생활자금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4가지, 포함하지 않은 경우 최대
3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생활자금 또는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
선택하신 연금지급형태별 분할비율을 곱하여 일시생활자금 및 연금지급형태별 연금액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일시생활자금의 분할비율 및 연금지급형태별 분할비율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보증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
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중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 기본연금형의 ‘ 기대여명’ 이란 통계법 제 18 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하며,
가입시점 기대여명표의 연금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며,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여
다른 연금지급형태를 함께 선택한 경우 종신연금형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을 최저보증합니다.
월 보험료는 ?원 입니다
[ 필수안내사항 ]
※ 보험대리점:(주)보험닷컴 (등록번호 : 2018110036)
※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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