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신보험 가입시 상속인으로 여러 명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상속인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특정인을 상속인으로 지정할 때는 최대 3명까지 가능하고, 각각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비율을 3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인 지정 시기는 최초 가입 시에는 가능하고 계약 유지 중에도 상속인 변경 사류를 접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가입시에는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별도 서류제출 등의 절차가 없으므로 좀 더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