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계약
|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기본계약
(자동차사고
부상
(운전자,1-7급))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 1급 내지 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2,000 만원
|
 |
선택계약
|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보험료납입면제대상
(운전자)
(의무부가)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또는
특정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 만원 |
교통상해
후유장해
(운전자,50%이상)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지급
(최초 1회한)
|
10,000 만원 |
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00 만원
|
교통상해
후유장해
(자동차
운전중)
|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지급
|
10,000 만원 |
골절진단
(치아파절
제외)
|
상해사고로 인해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지급(1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30 만원 |
화상진단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
20 만원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자가용자동차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부터 1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도주사고 및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
100 만원
|
깁스치료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부목치료 제외)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0 만원 |
자동차사고벌금Ⅲ(대인,비탑승중
포함)
|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000만 기준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
3,000 만원한도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Ⅳ
(비탑승중
포함)
|
[운전중] 1사고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상함.
1.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부상을 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사망, 1-3급(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보험가입금액, 사망, 1~3급 이외의 사고 : 보험가입금액과 3천만원 중 적은 금액.
2.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사망, 1-3급 : 5천만원, 4-7급 : 3천만원, 8-14급 : 5백만원
3.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3천만원
[비탑승상태] 1사고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상함.
1.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부상을 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사망 : 보험가입금액, 사망 이외의 사고 : 보험가입금액과 3천만원 중 적은 금액
2.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5천만원
3.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일반교통
사고로 타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3천만원
|
5,000 만원한도
|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
포함)(사망) |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
10,000 만원한도
|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비탑승중
포함)(중과실) |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타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이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 형사 합의금 한도금액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 2천만원한도, 형사
합의금 한도 금액 70일(10주)이상~140일(20주)미만 :
7천만원한도, 형사 합의금 한도금액 140일(20주)이상~175일(25주)미만 : 1억원한도, 형사 합의금 한도금액 175일(25주)이상 :1억원한도
※ 보험가입금액별 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0,000 만원한도
|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
포함)(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일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형사 합의금 한도금액 -
중상해로 공소제기 또는 1~3급 부상 : 1억원한도,
형사 합의금 한도금액 - 그 외 : 5천만원한도
※ 보험가입금액별 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0,000 만원한도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
치료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진단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치아1개당)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5~14등급)
|
10 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