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
(20년납20년만기) |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2,000 만원 |
운전자용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20년납20년만기) |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3,000 만원
|
운전중교통상해사망
(20년납20년만기) |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1,000 만원 |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 재활자금
(20년납20년만기)
|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총 60회지급)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100 만원 |
상해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로 두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20 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안면부,상지,하지에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전문의로부터 성형 수술시 500만원 한도 보상
(안면부 수술1cm당14만원,상/하지 수술1cm당 7만원)
(상/하지 수술3cm이상시 보상)(1사고당)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500 만원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아래의 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①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②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
※ 동일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1회만 지급
※ 미용 또는 영업 목적, 경기중, 시운전, 사고후 도주의 경우 제외
|
100 만원
|
관절(무릎.고관절)
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
보험기간 중 상해로 관절(무릎,고관절)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관절(무릎,고관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관절(무릎,고관절)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무릎,고관절)수술비만 지급) |
30 만원 |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아킬레스힘줄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아킬레스 힘줄손상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만을 지급) |
30 만원 |
외상성척추손상
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외상성척추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외상성척추손상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외상성 척추손상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외상성척추손상 수술비만 지급) |
30 만원 |
무릎인대파열.연골
손상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
보험기간 중 상해로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무릎인대파열, 연골손상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무릎인대파열, 연골손상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무릎인대파열, 연골손상비만 지급) |
30 만원 |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Ⅱ
(20년납20년만기)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확정시 1사고당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20 만원
|
깁스치료비
(20년납20년만기)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 제외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거나 서로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한 지급
|
20 만원
|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5급)
(20년납20년만기)
|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또는 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는 약관참조
|
1,200 만원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Ⅸ)(비탑승중포함)
(20년납20년만기)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아래 한도로 지급 (이륜자동차 제외)
※ 아래 ②,⑥의 경우 운전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상하지 않음
① 피해자 사망시:2억원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피해자 1인기준)
- 42일이상 70일미만 진단시:2천만원, 70일이상 140일미만 진단시
:8천만원, 140일이상 175일미만 진단시:1억원, 175일이상 210일미만
진단시:1.5억원, 210일이상 진단시:2억원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2억원
④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1~3급 외의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된 경우:2억원
⑤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1~3급 외의 중상해를 입혀
불기소 및 불송치 되는 경우:7천만원
⑥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기준):5백만원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 : 운전하던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로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포함]
또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자한 후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며 이 경우
위 ③,④는 공소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며 ⑤는 보상에서
제외함
※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단,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 전부를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가지급하여 보상)
※ 피보험자의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가지급
보험금은 반환해야 하고, 가지급한 보험금 수령후 지급일로부터
3년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액으로서 실제 지급된 금액
|
20,000 만원 |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Ⅱ)(타인
사망,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경찰조사
포함)(비탑승중포함)
(20년납20년만기)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아래 한도로 보상
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5,000만원 한도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5,000만원 한도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5,000만원 한도
④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위 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불기소되거나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5,000만원 한도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보상)
※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아래 ④-2,④-3,
④-4는 보상하지 않음
- ④-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5,000만원 한도
- ④-2.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해당하고 타인에게 1~3급의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 :5,000만원 한도
- ④-3.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해당하고 타인에게 4~7급의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 :3,000만원 한도
- ④-4.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해당하고 타인에게 8~14급의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 :1,000만원 한도
- ④-5.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타인에게 1~3급의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3,000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 : 운전하던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로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포함]
또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자한 후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며 이 경우
타인이 사망한 경우 이외에는 위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만 보상
※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가 지정한 변호사
에게 회사는 직접 지급(약관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 이내의 금액 중 피보험자가 요청한 금액으로
지급 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반환해야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해야함.
※ 부상등급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는 약관참조
|
5,000 만원
|
운전자용벌금(Ⅳ)
(비탑승중포함)
(20년납20년만기)
|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확정시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
※ 벌금액 :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
※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 : 운전하던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로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및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자한 후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
3,000 만원 |
자동차사고치아
보철치료비
(20년납20년만기) |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에는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18(자동차사고 치과보철 부상등급표]5급 32항, 6급 31항, 7급 26항, 8급 25항, 9급 19항, 10급 9항, 11급 5항, 12급 7항, 13급 4항, 14급 4항에 해당되어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10 만원 |
응급실내원비(응급)
(20년납20년만기)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
2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