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계약에 압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계약일 것으로 계약 당시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 또는 압류 전에 수익자를 변경한 선의 계약인 경우 보험금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가 아니라 수익자만의 권리이므로 보험계약에 대해서 압류하더라도 보험금은 수익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압류 이후에 수익자를 변경한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종합보험의 경우 어떤 보장을 원하시는지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보험안내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실비보험은 있으시니.. 종합적인 보장을 원하신다면 사망 + 질병 + 재해 보장이 되는 동양생명 하나로종합보장보험이 괜찮을듯 싶구요.. 정기보험에 질병 + 재해보장을 넣어서 가입하시는방법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상담신청을 하시면 보험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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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계약일 것으로 계약 당시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 또는 압류 전에 수익자를 변경한 선의 계약인 경우 보험금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가 아니라 수익자만의 권리이므로 보험계약에 대해서 압류하더라도 보험금은 수익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압류 이후에 수익자를 변경한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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