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보험료납입면제
대상보장(11대사유)
(20년만기)
(15세~40세) |
피보험자가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부전증
(중기이상), 만성당뇨합병증, 상해50%이상후유장해, 질병50%
이상후유장해로 진단확정될 경우, 또는 5대장기이식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 각막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단, 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함)(의무가입 특별약관)
※ 유사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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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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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면제
대상보장(10대사유)
(20년만기)
(41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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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상해80%이상후유장해,질병80%이상후유장해로 진단확정된
경우 또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후 그
뇌혈관질환수술, 허혈심장질환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암보장개시일은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다른 질병 및
상해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의무가입 특별약관)
※ 유사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
혈전용해치료비Ⅲ
(연간1회한)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I60-I63,I65,I66) 또는
특정허혈심장질환(I20-I23,I25.2)으로 진단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가입 후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
2,000 만원 |
간병인사용상해
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요양병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5 만원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상해
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5 만원 |
간병인사용상해
입원일당(요양병원
제외)(1일당8시간
이상)(1일이상
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1일당 8시간이상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일당 8시간이상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내에서 산정)
(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함) |
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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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사용상해
입원일당(상급
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의 100%,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가입금액의 50%) |
10 만원 |
간병인사용질병
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요양병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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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질병
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5 만원 |
간병인사용질병
입원일당(요양
병원제외)(1일당
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1일당
8시간이상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일당 8시간이상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내에서 산정)
(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함) |
5 만원 |
간병인사용질병
입원일당(상급
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약관상 정의한 간병인에
한합니다)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가입금액의 100%,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가입금액의 50%)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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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상해
입원일당(요양/
정신/한방병원
제외)(181일이상)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81일째 입원일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7 만원 |
간병인사용상해
입원일당(요양,
정신및한방병원
제외)(1일당8시간
이상)(181일이상)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1일당 8시간이상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일당 8시간이상 사용한 날에 대하여 181일째 입원일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 한도내에서
산정)(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함. 단 181일째 입원일
이전에 간병인을 사용하여 181일째 입원일 이후까지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을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으로 봄) |
10 만원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질병
입원일당(요양/
정신/한방병원
제외)(181일이상)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약관상 정의한 서비스에 한합니다)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81일째 입원일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7 만원 |
간병인사용질병
입원일당(요양,
정신및한방병원
제외)(1일당8시간
이상)(181일이상)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8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1일당
8시간이상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81일째
입원일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 한도내에서 산정)(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함.
단 181일째 입원일 이전에 간병인을 사용하여 181일째
입원일 이후까지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을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으로 봄) |
1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