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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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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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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중증,상해
비급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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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③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통원은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
(단, 통원은 연간 100회까지만 보상함)
※ 통원 1회당 한도: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0만원,
3000만원인 경우 15만원, 1000만원인 경우 10만원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단,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상해·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및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 공제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
②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③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대비급여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
5,000 만원한도 |
[갱신형]실손의료비(중증,질병
비급여형)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③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통원은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
(단, 통원은 연간 100회까지만 보상함)
※ 통원 1회당 한도: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0만원,
3000만원인 경우 15만원, 1000만원인 경우 10만원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단,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상해·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및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 공제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
②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③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대비급여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
5,000 만원한도 |
| [갱신형]실손의료비(중증,3대비급여형)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항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공제금액 : 입원 및 통원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단,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상해·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및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
공제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 350만원
(단, 연간 50회 한도)
※ 주사료 : 250만원(단, 연간 50회 한도)
※ 자기공명영상진단 : 300만원 |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한도 |
[갱신형]실손의료비(비중증,상해
비급여형)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③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통원은 1일당 한도) 내에서 보상
(단, 통원은 연간 100일까지만 보상함)
※ 통원 1일당 한도: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인 경우 20만원,
600만원인 경우 15만원, 200만원인 경우 10만원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단, 병·의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 한도)
②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③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일당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
1,000 만원한도 |
[갱신형]실손의료비(비중증,질병
비급여형)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③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통원은 1일당 한도) 내에서 보상
(단, 통원은 연간 100일까지만 보상함)
※ 통원 1일당 한도: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인 경우 20만원,
600만원인 경우 15만원, 200만원인 경우 10만원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단, 병·의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 한도)
②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③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일당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
1,000 만원한도 |
[갱신형]실손의료비(비중증,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자기공명영상진단 : 200만원 |
2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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