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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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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특약형1,중증)
상해비급여의료비
(1년갱신)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통원 1회당 한도는 20만원)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
(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000 만원한도 |
(특약형1,중증)
질병비급여의료비
(1년갱신)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통원 1회당 한도는 20만원)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
(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000 만원한도 |
(특약형1,중증)
3대비급여의료비
(1년갱신)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비급여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실제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근골격계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주사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 보상
*주사료에서 항암제,항생제,희귀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료는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 치료 받던 중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보상금액(횟수)는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금액(횟수)을 차감한 잔여금액(횟수)을 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한도 |
(특약형2, 비중증)
상해비급여의료비
(1년갱신)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통원 1일당 한도는 20만원)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5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일당
(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
(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 중 5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매년 1년간 통원 100일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일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1,000 만원한도 |
(특약형2, 비중증)
질병비급여의료비
(1년갱신)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통원 1일당 한도는 20만원)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5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일당
(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
(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중 5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매년 1년간 통원 100일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일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1,000 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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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형2,비중증)
비급여자기공명
영상진단
(1년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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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실제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공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00만원 이내 보상
*치료 받던 중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중인 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보상금액은 연간 보상한도에서
직전 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200 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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