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필-제2026-서울GA-블로그외(게시판)02497L-전사(26.05.15~27.05.14)
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Ⅴ무배당(자녀)
●
보험종류 :
순수보장형
●
가입나이 :
태아-70세(최초계약 기준)
●
보험기간 :
1년만기갱신형(보장내용 변경주기 : 5년)
●
납입기간 :
전기납
- 실손의료비 보장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기본+특약)
- 매년 갱신하는 실손의료비 단독상품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합계보험료 : ?원
상품설명 자세히보기
>
아파도!! 다쳐도!! 100세보장 의료실비보험
- 단, 실손의료비 보장의 경우 보험료 변경주기는 1년이고,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재가입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필요에 따라 가입유형(표준형/선택형Ⅱ)을 선택가능!
- 연령과 병원 이용량 등 필요에 따라 자기부담금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광고는 2종(선택형Ⅱ) 기준입니다.
보장내용
>
|
보통약관 |
|
|
|
|
|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기본형실손 |
1년갱신형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 (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 (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 (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 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의료기관 규모별 1~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와 건강보험본인 부담률을 곱한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6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100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경우, 해당 금액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산출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이란,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상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 금을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급여 공단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 ※ 건강보험본인부담률 = 급여일부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 부담금 합계 금액+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 금액) |
5,000 만원 (통원20 만원) 한도 |
기본형실손 |
1년갱신형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 (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 (적용 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 (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 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의료기관 규모별 1~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6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100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전액본인부담)인 경우, 해당 금액은 건강보험본인부담률 산출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이란,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상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 금을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급여 공단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 ※ 건강보험본인부담률 = 급여일부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 금액) |
5,000 만원 (통원20 만원) 한도 |
|
||||||||||||||||||||||||||||||||
| ※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
| ※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 ※ |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및 보장책임액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장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
| ※ |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피보험자 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 ||||||
|
|||||||
|
|||||||
| ※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전문 등반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는 |
||||||
| ※ |
실손의료담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 ※ |
*실손의료보험의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적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구분 | 1단계(할인) | 2단계(유지) | 3단계(할증) | 4단계(할증) | 5단계(할증) |
|---|---|---|---|---|---|
| 할인·할증 판정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실적 |
0원(보험금 지급실적 없음) |
0원 초과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 요율 상대도 | 할인 주) | 100% | 200% | 300% | 400% |
| ※ |
주) 매년 상대도 적용 전·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3~5단계의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을 1단계 |
[ 필수안내사항 ]
※ 보험대리점:(주)보험닷컴 (등록번호 : 2018110036)
※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보험닷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Q0110호(2025.12.03~2026.12.02)
사이트명 : 보험닷컴 상호명 : (주)보험닷컴
사업자등록번호 : 217-81-19727 대표 : 박중권
tel : 080-230-008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4 금마빌딩 7층 (충신동 57-6)
보험판매 : (주)보험닷컴 대리점등록번호 : 2018110036
Copyright ⓒ보험닷컴.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