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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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중증 상해
비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00세,
변경주기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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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시 상해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단,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
5,000 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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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중증 질병
비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00세,
변경주기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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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시 질병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단,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
5,000 만원한도 |
갱신형 중증 3대
비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00세,
변경주기5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한도 내에서 각각 보상
1.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체외충격파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 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2.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3.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의 확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항암제,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 보상제외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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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한도 |
갱신형 비중증
상해비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00세,
변경주기5년)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치료시 상해비급여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단, 입원 1회당 300만원 한도
(종합병원 제외), 통원 1일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병실료 차액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일당
(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차액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1,000 만원한도 |
갱신형 비중증
질병비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00세,
변경주기5년)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치료시 질병비급여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단, 입원 1회당 300만원 한도
(종합병원 제외), 통원 1일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병실료 차액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일당
(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차액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1,000 만원한도 |
갱신형 비중증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00세,
변경주기5년) |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대상질환 외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200 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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