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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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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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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중증상해
비급여 의료비
(5,000만원,
비급여70%)
(갱신형_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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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①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 제외)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②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③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간 5,000만원 한도,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 1회당 2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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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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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중증질병
비급여 의료비
(5,000만원,
비급여70%)
(갱신형_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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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①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 제외)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②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③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간 5,000만원 한도,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 1회당 2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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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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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중증상해
3대비급여의료비
(비급여70%)
(갱신형_1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①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ㆍ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주사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자기공명영상진단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3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한도 |
갱신형 중증질병
3대비급여의료비
(비급여70%)
(갱신형_1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①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ㆍ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주사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③자기공명영상진단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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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한도 |
갱신형 비중증
상해비급여의료비(1,000만원,
비급여50%)
(갱신형_1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으로 비급여치료 및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①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비급여의료비
(비급여병실료제외) 50%에 해당하는 금액보상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 한도)
②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③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통원 1일당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에서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보상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간 1,000만원 한도,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 1회당 20만원 한도 |
1,000 만원한도 |
갱신형 비중증
질병비급여의료비(1,000만원,
비급여50%)
(갱신형_1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질환으로 비급여치료 및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①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비급여의료비
(비급여병실료제외) 50%에 해당하는 금액보상
(단,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 한도)
②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③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통원 1일당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에서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보상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간 1,000만원 한도,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 1일당 20만원 한도 |
1,000 만원한도 |
갱신형 비중증
상해비급여자기
공명영상진단의료비
(갱신형_1년) |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200 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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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비중증
질병비급여자기
공명영상진단의료비
(갱신형_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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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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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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