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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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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4세대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 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 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 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 단(MRI/MRA)은 보상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000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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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대 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 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 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 단(MRI/MRA)은 보상 제외 |
입·통원 합산
연간 5000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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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 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 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 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 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 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 연간350만원(50회)
한도. 주사료 연간250만원 (50회)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 연간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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