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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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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20년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중 하나로 진단확정되거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단, 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
(의무가입 특별약관)
*유사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
10 만원 |
상해사망
(20년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6,000 만원 |
암진단비Ⅱ
(유사암제외)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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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유사암진단비Ⅱ
(1년감액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 1회한)
- 1년미만시 50% 지급 |
100 만원 |
뇌졸중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년미만시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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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년미만시 50% 지급 |
500 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년미만시 50% 지급 |
1,000 만원 |
각막이식수술비
(최초1회한)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1회한) |
2,000 만원 |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년미만시 50% 지급 |
500 만원 |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비(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
- 1년미만 50% 지급 |
1,000 만원 |
특정전염병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 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금액 지급
*특정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알균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
10 만원 |
유사암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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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암수술비
(유사암제외)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1회당)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200 만원 |
충수염(맹장염)
수술비
(최초1회한)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충수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30 만원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최초1회한)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1회한) |
2,000 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최초1회한)
(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심장,신장,췌장,폐장) 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한) |
2,000 만원 |
암직접치료입원
일당Ⅱ
(요양병원제외)
(1일이상,
180일한도)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요양병원제외)한 경우
입원 1일당 180일한도로 보험가입금액 지급
(1일당, 1회입원당 180일한도)
<보장개시일>
①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②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1회 보험료를
받은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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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 계약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 1회에 한함)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로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에 대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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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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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180일 이내에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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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만원 |
중대한화상및부식
진단비(80세만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중대한 화상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중대한화상및부식"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지급.
다만, 「9의 법칙」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것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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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
화상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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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심재성 2도이상)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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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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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해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수술 1cm 당 30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15만원
(단, 상지,하지의 경우 3cm이상인 경우에 한함,
흉터성형수술비는 최고 5,000만원을 한도로 지급)(1사고당)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는 그 진단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것으로 간주 |
1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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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치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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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30 만원 |
5대골절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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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목의 골절,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성 골절,요추 및 골반의 골절,대퇴골의 골절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5대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50 만원 |
깁스치료비
(상해및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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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부목치료)은 제외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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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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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피해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에서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단, 살인, 상해, 폭행 및 폭력 등으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함)
1.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2.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4.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5.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
100 만원 |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Ⅱ(실손)
(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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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살고 있거나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주택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대물사고시 누수사고
및 누수사고를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 각각 증권에 기재된 해당
자기부담을 공제하고 보상)
(자기부담금 :(누수)50만원, (누수외)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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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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