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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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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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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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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치료비
(기본계약)
(20년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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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진료행위코드 분류 및 지급기준
- 치주소파술, 치은신부착술,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치근면처치술 : 1/3악당 지급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치은이식술,
치관분리술 : 치료1회당 지급
- 치근절제술, 치관확장술 : 치료치아1개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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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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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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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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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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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스케일링)
치료비
(20년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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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이후에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함)
※피보험자가 2회 이상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치료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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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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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촬영비
(X-ray및파노라마)
(20년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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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각각의 촬영 1회당)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의 Xray 촬영
또는 2회 이상의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개 이상의 치아에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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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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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치료비(유치및영구치,상해및질병)(20년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에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한 경우
※지급금액
- 치수치료(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치수치료(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시)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 치수치료(상해)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수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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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
치아보존치료비
(유치및영구치,
상해및질병)
(20년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아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우
※지급금액 (치료원인 : 질병)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5% 지급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 레진필링치료(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25% 지급
- 레진필링치료(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인레이/온레이(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25% 지급
- 인레이/온레이(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크라운(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 크라운(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지급금액 (치료원인 : 상해)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 레진필링치료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인레이/온레이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크라운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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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영구치보철
치료비
(상해및질병)
(20년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철 치료를 진단받고, 그 치료의
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후, 발거한 부위에 아래에서 정한 영구치 보철치료(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및 임플란트(Implant))를 한 경우
- 가철성의치 :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 100%(연간 1회)
- 고정성가공의치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50%
- 임플란트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100%
※ 단, 치아관련 질병으로 영구치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시 아래금액 지급
- 가철성의치 :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 50%(연간 1회)
- 고정성가공의치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25%
- 임플란트 :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50%
※ 단,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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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
영구치상실
치료비
(상해및질병)
(20년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 보험계약일, 질병: 보험계약일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영구치상실을 입은 경우 (발거한 영구치 1개당) |
1 만원 |
영구치특정
임플란트치조골
이식술치료비
(20년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 단,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
※ 단, 치아관련 질병으로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시 50%지급 |
10 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포함)
(연간1회한)
(20년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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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내 골절분류표(약관참조)
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 (연간 1회한)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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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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