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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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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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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형실손
의료비
(상해비급여)
(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5년,보장종료연령:
100세)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
(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
부터 의료비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 해당액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연간 통원 100회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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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통원20 만원) 한도 |
특약형실손
의료비
(질병비급여)
(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5년,보장종료연령:
100세)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
(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
부터 의료비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 해당액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연간 통원 100회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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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통원20 만원) 한도 |
특약형실손
의료비
(3대비급여)
(갱신형) |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5년,보장종료연령:
100세)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를 치료별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
(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의 40%를 치료별 연간 보상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는 제외)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또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의료기관을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받은 경우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로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의료기관을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 부위에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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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한도 |
특약형실손
의료비
(상해비급여)
(태아보장용) |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5년,보장종료연령:
100세) |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
(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
부터 의료비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 해당액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연간 통원 100회한도)
|
5,000 만원
(통원20 만원) 한도 |
특약형실손
의료비
(질병비급여)
(태아보장용) |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5년,보장종료연령:
100세) |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
(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
부터 의료비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 해당액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연간 통원 100회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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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통원20 만원) 한도 |
특약형실손
의료비
(3대비급여)
(태아보장용) |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5년,보장종료연령:
100세)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를 치료별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
(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의 40%를 치료별 연간 보상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는 제외)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또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의료기관을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받은 경우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로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의료기관을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 부위에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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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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