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명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치아영상
진단비(X-ray 및파노라마 촬영)
15년납15년
만기갱신
(최대100세)
|
치아영상진단비(X-ray촬영)(질병)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치아영상진단(X-ray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가입금액 지급
※치아영상진단(X-ray촬영)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1 만원
|
치아영상진단비(X-ray촬영)(상해)
보험기간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치아영상진단(X-ray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치아영상진단비(파노라마촬영)(질병)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치아영상진단(파노라마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가입금액 지급
※치아영상진단(파노라마촬영)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치아영상진단비(파노라마촬영)(상해)
보험기간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치아영상진단(파노라마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치수치료
(신경치료)비(상해및
질병)(유치∙
영구치)
15년납15년
만기갱신
(최대100세)
|
치수치료(신경치료)비(질병)(유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유치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치수치료(신경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질병으로 치료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3 만원 |
치수치료(신경치료)비(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치수치료(신경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질병으로 치료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치수치료(신경치료)비(상해)(유치)
보험기간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
(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유치에 치수치료
(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치수치료(신경치료)비(상해)(영구치)
보험기간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
(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수치료
(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및
질병)(유치∙
영구치)
(크라운연간
3개한)
15년납15년
만기갱신
(최대100세)
|
크라운치료(질병)(유치)(연간3개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치에
「크라운」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단, 연간 3개한도)
※「크라운」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지급 |
20 만원 |
크라운치료(질병)(영구치)(연간3개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영구치에 「크라운」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단, 연간 3개한도)
※「크라운」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지급 |
20 만원 |
크라운치료(상해)(유치)(연간3개한)
보험기간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치에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단, 연간 3개한도)
※ 상해로 인한 치료시 면책/감액기간 없음 |
20 만원 |
크라운치료(상해)(영구치)(연간3개한)
보험기간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에
「크라운」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단, 연간 3개한도)
※ 상해로 인한 치료시 면책/감액기간 없음 |
20 만원 |
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질병)(유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치에
「인레이 또는 온레이」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인레이 또는 온레이」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지급 |
12 만원 |
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영구치에 「인레이 또는 온레이」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인레이 또는 온레이」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지급 |
12 만원 |
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상해)(유치)
보험기간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치에
「인레이 또는 온레이」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상해로 인한 치료시 면책/감액기간 없음 |
12 만원 |
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상해)(영구치)
보험기간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에
「인레이 또는 온레이」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상해로 인한 치료시 면책/감액기간 없음 |
12 만원 |
복합레진보존치료(질병)(유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치에
「복합레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복합레진」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지급 |
10 만원 |
복합레진보존치료(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영구치에 「복합레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복합레진」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지급 |
10 만원 |
복합레진보존치료(상해)(유치)
보험기간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치에
「복합레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상해로 인한 치료시 면책/감액기간 없음 |
10 만원 |
복합레진보존치료(상해)(영구치)
보험기간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에
「복합레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상해로 인한 치료시 면책/감액기간 없음 |
10 만원 |
아말감또는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질병)(유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치에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지급 |
1 만원 |
아말감또는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영구치에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지급 |
1 만원 |
아말감또는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상해)(유치)
보험기간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치에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상해로 인한 치료시 면책/감액기간 없음 |
1 만원 |
아말감또는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상해)(영구치)
보험기간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에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상해로 인한 치료시 면책/감액기간 없음 |
1 만원 |
발치치료비
15년납15년
만기갱신
(최대100세)
|
단순 발치 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단순발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단순발치」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단, 상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순발치」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5 천원 |
정교한 발치 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정교한 발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정교한 발치」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단, 상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교한 발치」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1 만원 |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 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단, 상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2 만원 |
치아보철치료지원금
(상해및질병)(영구치)
15년납15년
만기갱신
(최대100세)
|
임플란트 보철치료(상해 및 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 지급
※임플란트 보철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최초 보험가입후 2년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지급
※ 상해로 인한 치료시 면책/감액기간 없음
|
100 만원
|
가철성의치(틀니)보철치료(연간1회한도)
(상해 및 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보철물당 가입금액 지급(단, 연간1회한도)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최초 보험가입후 2년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지급
※ 상해로 인한 치료시 면책/감액기간 없음 |
100 만원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보철치료
(상해 및 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 지급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최초 보험가입후 2년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지급
※ 상해로 인한 치료시 면책/감액기간 없음 |
50 만원 |
특정임플
란트치조골
이식술
치료비(상해및질병)
(영구치)
15년납15년
만기갱신
(최대100세)
|
특정임플란트 골이식술(BBG)치료비(상해 및 질병)
(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약관에 정한 골이식술(BBG)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최초 보험가입후 2년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지급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골이식술(BBG)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질병으로 치료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15 만원
|
특정임플란트 골유도재생술(GBR)치료비
(상해 및 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약관에 정한 골유도재생술(GBR)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최초 보험가입후 2년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지급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골유도재생술(GBR)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질병으로 치료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25 만원 |
특정임플란트 상악동거상술(SL)치료비
(상해 및 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약관에 정한 상악동거상술(SL)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최초 보험가입후 2년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지급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상악동거상술(SL)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질병으로 치료시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50 만원 |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15년납15년
만기갱신
(최대100세)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영구치아를 상실한 경우
상실영구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영구치아상실위로금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아를 상실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1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