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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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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교통상해사망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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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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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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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교통상해
사망 |
보험기간중에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000 만원 |
교통상해후유장해
(50%이상)(운전자) |
보험기간중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운전자) |
100 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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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일반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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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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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골절
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치아파절제외)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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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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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대퇴골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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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 화상: 약관 상「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 (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일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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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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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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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시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부목치료는 제외)(사고당)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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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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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중환자실
입원비
(1일-180일) |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80일 한도) |
10 만원 |
특정상해
(머리(얼굴포함),목)입원비
(1일-180일) |
보험기간중 특정상해(머리(얼굴포함),목)가 발생하고 직접적인
결과로써 1일이상 계속 입원치료받은 경우 입원1일째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
2 만원 |
상해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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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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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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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반흔, 추상장해,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후
2년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 및 하지 3cm이상 수술시 1cm당 7만원을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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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원 |
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 |
2,000 만원 |
특정상해
(머리(얼굴포함),목)수술비 |
보험기간중 특정상해(머리(얼굴포함),목)가 발생하고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
20 만원 |
교통사고합의비용Ⅵ(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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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자녀 제외)가 아래와 같은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액 한도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지급)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7,8은 제외)로 42~6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70~139일 진단시 :
7천만원 한도, 140일이상 진단시 : 1억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1억원 한도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제외)가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운전중 "스쿨존내 교통사고"로 어린이
(13세 미만)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함)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 및 장래에 지급 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고 그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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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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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Ⅱ |
보험기간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사고당,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의 경우 1사고당
3천만원 한도
*그 외 벌금은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
3,000 만원 |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보험기간중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미용목적 제외, 경기중, 시운전, 사고후 도주, 영업목적 제외)
(같은 사고로 성형수술을 두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
100 만원 |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Ⅳ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1.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2.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약식기소는 제외)
3.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4.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으로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이 중 한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급한
실제 금액을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2,000 만원 |
강력범죄처리비용 |
보험기간중 일상생활중에 약관 제2조에 해당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죄, 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등의 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의수,의족,의안,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강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1.형법 제 24장에서 정하는 살인죄
2.형법 제 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형법 제 32장에서 정하는 강간죄
4.형법 제 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5.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등의 죄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강력범죄」의 정의)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5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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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보장(자동차
사고부상치료비
(1~7급) 및 교통상해후유장해
(50%이상))(운전자) |
보험료 납입기간중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 중
1급,2급,3급,4급, 5급,6급,7급 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
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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