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20년납100세만기) |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3,000 만원 |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Ⅴ)
(20년납100세만기)
|
자가용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사망 또는 상해로
형사 합의금 지급시 가입금액한도로 지급 (공탁시에는 공탁금 출급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피해자 1인당)(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①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1억원 한도
②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도주 제외)로 6주,10주, 20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피해자 1명 기준)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
7천만원 한도, 20주이상 25주미만진단시 : 1억원 한도, 25주이상 진단시:
1억원 한도 )
③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의한 상해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가입금액 1억원 한도로 지급(음주,무면허,도주 제외)
④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 13세미만인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기준)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500 만원 한도
※공탁시에는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
|
10,000 만원 |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Ⅱ
(20년납100세만기)
|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아래의
원인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①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③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2,000 만원
|
자가용운전자용벌금
(Ⅱ)
(20년납100세만기)
|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확정
판결시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지급.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확정판결시 1사고당 3천만원
한도로 지급(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3,000 만원 |
상해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상해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로 두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20 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상해로 안면부,상지,하지에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전문의로부터 성형 수술시 500만원 한도 보상
(안면부 수술1cm당14만원,상/하지
수술1cm당 7만원)(상/하지 수술3cm이상시 보상)(1사고당)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500 만원
|
관절(무릎.고관절)
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상해로 관절(무릎,고관절)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관절(무릎,고관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같은 종류의 관절(무릎,고관절)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무릎,고관절)수술비만 지급) |
30 만원 |
무릎인대파열.연골
손상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상해로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무릎인대파열, 연골손상 수술을 받거나 같은 같은 종류의
무릎인대파열, 연골손상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무릎인대파열, 연골손상비만 지급) |
30 만원 |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상해로 아킬레스힘줄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을 받거나 같은 같은 종류의 아킬레스
힘줄손상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운에는 하나의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만을 지급) |
30 만원 |
외상성척추손상
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상해로 외상성척추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외상성척추손상 수술을 받을 수술을 받거나 같은 같은 종류의 외상성
척추손상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외상성척추손상
수술비만 지급) |
30 만원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미용목적 제외, 경기중, 시운전,
사고후 도주, 영업목적 제외)
(단, 피보험자가 동일사고로 성형수술을 두번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상)
|
100 만원
|
응급실내원비(응급)
(20년납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
2 만원 |
응급실내원비
(비응급)
(20년납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응급환자가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
2 만원 |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Ⅱ
(20년납100세만기)
|
상해로 인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확정시 1사고당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20 만원
|
깁스치료비
(20년납100세만기)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지급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 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
20 만원
|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
(20년납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2,000 만원 |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 재활자금
(20년납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총 60회지급)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100 만원 |
운전중교통상해사망
(20년납100세만기) |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1,000 만원 |
운전중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20년납100세만기) |
운전중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1,000 만원
|
대중교통이용중교통
상해사망
(20년납100세만기)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3,000 만원
|
대중교통이용중교통
상해후유장해
(3~100%)
(20년납100세만기)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
3,000 만원
|
자동차사고치아
보철치료비
(20년납100세만기)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에는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18(자동차사고 치과보철 부상등급표]5급 32항, 6급 31항, 7급 26항, 8급 25항, 9급 19항, 10급 9항, 11급 5항, 12급 7항, 13급 4항, 14급 4항에 해당되어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1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