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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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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일반상해사망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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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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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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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80%이상
후유장해
(20년납100세만기) |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약관참조)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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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5대고액치료비
암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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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이후 5대고액치료비암
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지급
* 5대고액치료비암: 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고, 15세미만인 경우 개시일은 가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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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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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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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로 두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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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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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질병당 가입금액 지급
(같은 질병으로 두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질병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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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131대질병수술비
(심장질환)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중 131대질병(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 단, 같은 질병으로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 및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은 1회의 수술비만 지급 |
300 만원 |
131대질병수술비
(뇌혈관질환)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중 131대질병(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 단, 같은 질병으로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 및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은 1회의 수술비만 지급 |
300 만원 |
131대질병수술비
(특정31대질병)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중 131대질병(특정31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 단, 같은 질병으로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 및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은 1회의 수술비만 지급
* 특정31대질병:크로이츠펠트-야콥병, 뇌의 특정염증성질환, 간질환,
고혈압질환, 당뇨병질환, 조로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결핵,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뇌전증, 중증근무력증, 뇌성마비, 마비,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수두증, 녹내장, 동맥경화증, 대동맥류,
기타동맥류 및 박리, 폐렴, 폐질환,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폐부종,
특정호흡기질환, 급성췌장염, 췌장질환, 신부전 |
300 만원 |
131대질병수술비
(다빈도64대질병)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중 131대질병(다빈도6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 단, 같은 질병으로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 및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은 1회의 수술비만 지급
* 다빈도64대질병:주침샘의 양성신생물.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
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여성생식기의 양성종양, 남성생식기의 양성종양,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눈 및 부속기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용혈-요독증후군,
비장의 질환, 갑상선질환, 부갑상선질환, 뇌하수체질환, 특정 기타 내분비선의 장애, 버거씨병,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문맥혈전증, 림프절염, 특정
식도정맥류, 급성상기도감염, 특정 인플루엔자, 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감염, 축농증, 편도염,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외이의 질환,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귀의 기타장애, 황반변성, 눈 및 눈부속
기관의 특정질환, 미만성 층판성 각막염,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방광의 결석,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특정요도
질환, 유방의 장애, 침샘질환, 식도질환, 위공장궤양, 위십이지장질환,
사타구니 탈장, 특정 부위의 탈장,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
복막의 질환, 담석증, 담낭담도질환, 장흡수장애, 특정 전신결합조직장애,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골다공증, 안면 신경장애, 단일 신경병증 |
30 만원 |
131대질병수술비
(특정다빈도
29대질병)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중 131대질병(특정다빈도29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50%지급)
* 단, 같은 질병으로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 및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은 1회의 수술비만 지급
* 특정다빈도29대질병:혀의 질환, 유방의 양성신생물, 다낭성 난소증후군,
수면무호흡, 특정질환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안와장애, 결막장애,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식도정맥류,
음낭정맥류,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위 및 십이지장의
기타질환, 특정 장질환, 치열 및 치루, 특정 소화계통의 기타질환,
특정 전신결합조직장애Ⅱ,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특정 기타등병증, 근육장애, 기타 연조직장애,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뼈의 기타장애, 연골병증, 상세불명의 신장급통증,
다한증 |
20 만원 |
131대질병수술비
(백내장)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중 131대질병(백내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 단, 같은 질병으로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 및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은 1회의 수술비만 지급 |
30 만원 |
131대질병수술비
(관절염,생식기질환)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중 131대질병(관절염,생식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 단, 같은 질병으로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 및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은 1회의 수술비만 지급 |
30 만원 |
131대질병수술비
(후각특정질환)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중 131대질병(후각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 단, 같은 질병으로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 및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은 1회의 수술비만 지급 |
30 만원 |
131대질병수술비
(치핵)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중 131대질병(치핵)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 단, 같은 질병으로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 및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동일 일자에 시행한 수술은 1회의 수술비만 지급 |
20 만원 |
각막이식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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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시 최초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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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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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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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안면부,상지,하지에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전문의로부터 성형 수술시 500만원 한도 보상(1사고당)
(안면부 수술1cm당14만원,상/하지 수술1cm당 7만원)
(상/하지 수술3cm이상시 보상)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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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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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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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인공골두삽입술을 받거나 고관절, 슬관절,견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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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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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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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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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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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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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흉수술,개복수술,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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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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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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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 1회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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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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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관련질병
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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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시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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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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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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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 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한의원
포함)등에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랑게르한스 소도세포이식수술 제외)
* 5대장기: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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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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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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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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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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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뇌종양진단비Ⅱ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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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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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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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염병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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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보상
*특정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알균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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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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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Ⅱ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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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인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치아파절제외)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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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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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비Ⅱ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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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지급
(단,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골절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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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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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
상해로 인한 5대골절(머리,목,흉추,요추및골반,대퇴골)진단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5대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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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
5대골절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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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한 5대골절(머리,목,흉추,요추및골반,대퇴골)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골절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5대골절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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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
깁스치료비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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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 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1사고당)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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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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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상치료비
(화상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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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진단시 1사고당 가입금액지급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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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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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상치료비
(화상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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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화상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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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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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상치료비
(중증화상및부식
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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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 법칙(Rule of 9's)」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dw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지급.
다만, 「9의 법칙」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것도 인정함.(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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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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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피해
(일상생활중)
(20년납100세만기) |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에서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단, 살인, 상해, 폭행 및 폭력 등으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함)
1.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2.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4.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5.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
100 만원 |
갱신형 가족일상
생활중
배상책임(Ⅲ)
(3년납3년만기)
(갱신종료: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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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살고있거나 피보험자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자가 살고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 포함)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와 또는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시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 자기부담금:대물배상책임 누수사고인 경우 50만원, 누수 이외의 사고인
경우 20만원, 대인배상책임은 자기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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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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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유사암제외)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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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단, 소액암의 경우 1년미만 가입금액의 50% 지급,
90일이 지난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은 개시일은 가입일임)
*유사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소액암: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방광의 악성신생물
* 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고, 15세미만인 경우 개시일은 가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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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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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
가입일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50%지급) |
100 만원 |
뇌졸중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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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최초 1회한 지급 (1년미만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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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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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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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최초 1회한 지급
(1년미만 5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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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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