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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THE건강한치아보험Ⅴ(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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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주보험- 만기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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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0세~75세(단, 10년만기는 최대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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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5년 만기 , 10년만기 갱신형 (최장 80세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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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전기납
- 큰돈 들어 치료비 부담되는 보철치료 든든하게 보장!
- 떼우는 충전치료 개수 제한없이 보장!
- 씌우는 크라운치료 개수 제한없이 보장!
합계보험료 : ?원
상품설명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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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 들어 치료비 부담되는 보철치료 든든하게 보장!
- 임플란트, 브릿지 연간 3개 한도, 틀니 연1회 한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보장, 2년이내에는 50% 보장)
때우는 충전치료 개수 제한없이 보장!
- 금, 세라믹 등 충전재료 상관없이 충전치료 개수 제한 없이 보장 (계약일부터 90일 이후부터 보장하며, 1년이내에는 50%보장)
씌우는 크라운치료 개수 제한없이 보장!
-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로 보장하며, 2년 이후부터는 개수 제한없이 보장(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보장되며, 1년이내에는 50% 보장)
충치, 잇몸질환으로 인한 치아치료 (신경치료, 영구치 발거, 스케일링, 잇몸질환치료) 보장!
- 신경치료는 치아치료 1개당 지급,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스케일링 치료는 1회당 /연간 1회 보장
- 스케일링치료 및 잇몸질환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급여항목 치료 시 보장(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보장)
재해로 손상된 치아치료 시 계약일부터 100% 보장!
0세부터 가입 가능, 갱신을 통해 최장 80세까지 보장!
- 0세 ~ 75세(10년만기는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갱신을 통해 최장 80세까지 보장
-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단,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 미만이거나 재해로 인한 경우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함)
※ (무)보철치료보장특약III 최초계약 가입나이 : 5년만기 (5세~60세), 10년만기(0세~60세)
※ (무)치아추가보장특약, (무)크라운보장특약 최초계약 가입나이 : 5년만기(0세~75세), 10년만기(0세~70세)
※ (무)정기특약, (무) 재해사망보장특약 최초계약 가입나이 : 만15세~60세
※ (무)눈질환수술특약, (무)뇌출혈진단특약, (무)암진단보장특약, (무)7대고액암치료특약, (무)고도장해보장특약, (무)고도재해장해보장특약 최초계약 가입나이 : 15~60세
※ 특약의 최대 갱신가능 나이는 주계약과 동일하게 5년만기(75세), 10년만기(70세)이며, 갱신을 통해 최장 80세까지 보장됩니다.
※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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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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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약관 제27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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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계약의 경우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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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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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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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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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무)신보철치료보장 |
가철성 의치(틀니)(Denture) 치료보험금 |
100만원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치료보험금 |
50만원 | |
임플란트(Implant) 치료보험금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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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립 임플란트(Re-Implant)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동일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함) |
100 만원 | |
(무)크라운보장특약(갱신형) | 크라운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미만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
30만원 (다만,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 치수치료(신경치료)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 |
2 만원 |
영구치 발거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발거 치료를 받았을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함) |
2 만원 |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치료(스케일링)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1 만원 |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때 |
2 만원 (약관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분류표" 및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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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선택특약의 차 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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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계약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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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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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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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플란트에 한하여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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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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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표의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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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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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 기준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 | 10.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임플란트 치료일은 임플란트의 본체인 인공치근(Fixture)을 식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 12. 최초계약의 경우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의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1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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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15.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1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 17.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 18. 최초계약의 경우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19.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20.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21.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은 제11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 | 22. 동일한 잇몸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한 경우, 상위 치료에 대하여만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2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월 보험료는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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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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