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의번호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7-6082호(2017.12.26) |
| 해지환급금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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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연복리 2.50% |
연복리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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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3,600,000 | 2,456,330 | 68.2% | 2,478,440 | 68.8% | 2,478,440 | 68.8% |
| 3년 | 10,800,000 | 9,430,780 | 87.3% | 9,623,570 | 89.1% | 9,623,570 | 89.1% |
| 5년 | 18,000,000 | 16,573,720 | 92.0% | 17,116,410 | 95.0% | 17,116,410 | 95.0% |
| 10년 | 36,000,000 | 34,750,850 | 96.5% | 37,371,670 | 103.8% | 37,371,670 | 103.8% |
| 15년 | 36,000,000 |
34,895,940 |
96.9% | 41,512,080 | 115.3% | 41,512,080 | 115.3% |
| 25년 | 36,000,000 | 36,425,310 | 101.1% | 52,856,540 | 146.8% | 52,856,540 | 146.8% |
| ※ |
상기 예시된 연복리 2.50%는 '금융감독원에서 책정한 평균공시이율(2.50%)'과 '공시이율 연복리 2.50%(2017년 12월 현재)'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
| ※ |
상기 예시된 연복리 2.50%는 2017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적용한 회사의 공시이율입니다. |
| ※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
| ※ |
상기 해지환급금은 연금계약순보험료(납입한 주보험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금액)에 상기 예시된 각각의 이율이 계속하여 유지됨을 가정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특약이 가입된 경우 특약 해지환급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 ※ |
또한,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 및 인출수수료를 차감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연금계약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 ※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세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은 '보험차익 세제 관련 사항(소득세법 시행령 제 25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가입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나 공시이율의 변동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 삼성생명 The 안심 연금보험1.2(무배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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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를 위한 |
가입금액 |
10만원 ~ 100만원(1구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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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유형 |
연금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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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만15세~ 최대 67세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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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나이 |
45 ~ 80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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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5, 7, 10~20년납 (연금지급개시나이-3세)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