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번호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7-6082호(2017.12.26)
아이콘1 해지환급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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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남자 40세, 월납 30만, 10년납, 65세 연금개시]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50%

연복리 2.50%

해지환급금
단위(원)

환급률
(%)

해지환급금
단위(원)

환급률
(%)

해지환급금
단위(원)

환급률
(%)

1년 3,600,000 2,456,330 68.2% 2,478,440 68.8% 2,478,440 68.8%
3년 10,800,000 9,430,780 87.3% 9,623,570 89.1% 9,623,570 89.1%
5년 18,000,000 16,573,720 92.0% 17,116,410 95.0% 17,116,410 95.0%
10년 36,000,000 34,750,850 96.5% 37,371,670 103.8% 37,371,670 103.8%
15년 36,000,000

34,895,940

96.9% 41,512,080 115.3% 41,512,080 115.3%
25년 36,000,000 36,425,310 101.1% 52,856,540 146.8% 52,856,540 146.8%

상기 예시된 연복리 2.50%는 '금융감독원에서 책정한 평균공시이율(2.50%)'과 '공시이율 연복리 2.50%(2017년 12월 현재)'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상기 예시된 연복리 2.50%는 2017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적용한 회사의 공시이율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상기 해지환급금은 연금계약순보험료(납입한 주보험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금액)에 상기 예시된 각각의 이율이 계속하여 유지됨을 가정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특약이 가입된 경우 특약 해지환급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또한,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 및 인출수수료를 차감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연금계약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세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은 '보험차익 세제 관련 사항(소득세법 시행령 제 25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가입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나 공시이율의 변동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아이콘2 삼성생명 The 안심 연금보험1.2(무배당)
 

[행복한 노후를 위한
아름다운 준비 ]

가입금액

10만원 ~ 100만원(1구좌기준)

가입유형

연금보험

가입나이

만15세~ 최대 67세까지

연금개시나이

45 ~ 80세

납입기간

5, 7, 10~20년납 (연금지급개시나이-3세)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