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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닷컴에서 보험금 지급사례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2010-12-23 20:51:10조회수 8360

    아내가 남편 대신 자필서명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보험뉴스에 떠오른 내용이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 보험 분쟁은 보험금 지급 여부 때문에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는 약관에 대한 해석이 보험회사와 고객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최종 판결은 법원에서 내리지만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례가 많다. 

    그러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애매모호한 대표적인 사례 살펴보자>


    - 아내가 남편 대신 자필서명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보험계약시에는 보험 대상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그런데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서 아내가 대신 서명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부부 사이라도 대리 서명은 그 계약 자체가 무효다. 현재 자필서명이 아닌 경우 각 보험회사에서는 자필서명 재이행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자필서명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 계약 전에 위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가입한 후, 위암 판정시 보장 받을 수도 있다. 보험계약시에 '계약전 알릴 사항(고지의무)' 항목이 있다. 최근에 치료 받은 사실이나 현재의 질병·장애 여부에 대해서 알려야 할 사항이 있다. 그런데 위염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한 후에 위암 판정 받을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판례에 따르면 경미한 치료의 경우는 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치료 받는 경미한 치료의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 중간에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이는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 다르다. 생명보험은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직업 변경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직업 변경으로 위험등급이 달라지면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보험 대상자가 2년이 지난 후 자살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자(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금은 지급 될까? 보험 가입일 기준 2년 미만이라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신 납입한 보험료만 돌려받는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경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라면 일반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일반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보험료를 연체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현재 8월인데, 7월 보험료를 아직 납입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났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정상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이 연체일지라도 실효되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가 2회 연속 연체되면 실효 계약이 되므로 이 점을 조심해야 한다.
     
    이는 보편적인 경우에 대한 결론이며 미묘한 변수가 작용할 경우 결론이 약간 다를 수도 있다. 특히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또는 보험 종류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 가입시에도 재테크를 하는 마음가짐으로 보험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단순히 지인이나 아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무조건적인 가입보다 많은 보험사와 상담을 해보고 비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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