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은 병원치료비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말한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의료비 영수증을 보면 보험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는데, 보험급여 항목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보험자부담액과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액 항목이 있다.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비급여항목은 초음파, 레이저 등의 특수치료 기타검사장비비용 등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험급여 항목 중 보험자부담분만 부담하며, 나머지는 모두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인실 병실은 빈자리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실이나 2인실을 사용하는 사례도 많다. 좀 더 편안히 치료를 받고 싶어 1인실이나 2인실을 선택하려 해도 서민들에게는 입원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있다. 민영의료보험은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각종 입원비를 상급병실료 차액 50%까지 보상해주고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의 경우 40%까지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민영의료보험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항목을 모두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 민영의료보험 왜 가입해야 하는가?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항목도 보장하며, 일반건강보험과 달리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통원 치료비, MRI, CT, 검사료, 특진료, 응급실등 사고로 다친 것까지도 약관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수술, 입원 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통원 시에도 보장되므로 가입하면 보장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장하는 금액도 입원 시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고있어서 웬만한 치료에 대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상품은 의료실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추가로 일반건강보험과 같은 암, 뇌출혈 등 특정질병의 진단, 수술, 입원비를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손해보험에서만 보장이 가능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등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에서 임신출산관련질환, 항문질환, 비뇨기계관련질환, 정신질환, 이륜차 탑승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주의해서 가입해야한다!
몇년전의 민영의보험의 보장기간은 예전에 15년, 20년까지만 보장했으므로 보장기간이 짧아서 가입을 망설이게 하였으나 최근에는 최고 8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들이 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각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험료에 있어서도 상품별로 2~3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가 비싸지 않아 가입자들의 부담이 되지않고 있으며 보험기간 만기에는 일정 금액이 환급되고 있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