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활성화 방안 금융감독당국이 암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허용키로 했다. 보험사들이 최근 손실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암보험 신규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실제 위험발생률이 보험 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보다 높을 경우 보험기간 중이라도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위험률 변동'제도를 암보험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 조기진단 등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보험사의 암 진단비ㆍ입원비 지급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장기간병보험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 일정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험료를 올려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자동갱신'제도 활성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장기계약이 대부분인 암보험 기간을 1년, 3년, 5년 등 단기로 해 이 기간이 끝나면 보험료를 변경해 재계약하는 것이다. 이 경우 초기에는 보험료가 싸고 갈수록 비싸지는 구조로 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률 변동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 대부분이 암보험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계약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므로 제도 보완을 통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새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암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올해 안으로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에 보험사별 암보험 상품 현황을 소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5 회계연도에 생보사들의 암 보장 관련 손실은 3,768억원에 이른다. 암보험을 판매했던 11개 생보사 중 6개사가 2004년 이후 최근까지 잇따라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