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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2013-02-06 17:31:02조회수 20536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유지중 일시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한 경우,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에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대출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