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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미납시 계약해지 & 계약의 무효
    2013-01-17 11:30:51조회수 19711

     

    ■ 보험료 미납시 계약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 (독촉)
     
    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됩니다.
     
     
     

     

    ■ 계약의 무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계약체결을 체결할 때 보험의 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