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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아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단,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금액에서 공제(연100만원한도) 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 이 금융재산가액의 20%(2억원한도,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전액)를 상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