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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효력은?
    2010-12-23 20:35:55조회수 22945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그때까지 보험료의 납입이 없으면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