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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건강상태, 신체장해 상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