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동일재해로 합산 장해지 급율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자(보험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