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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질문] 언니가 1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형부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뇌수술을 받은 후 사망했습니다. 당시 생명보험회사에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을 가입해두었는데. 사망시 수익자는 언니 앞으로 한 건, 그리고 두 건이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인 언니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현재 아이는 없습니다. >>> 우리나라의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를 언니로 지정한 계약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는 민법이 정하는 상속 순위에 따라 해당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동성동본이나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혼인신고가 지연된 경우 등 현실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흔히 존재하고 있어, 도덕적 위험이 없고 사회풍속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