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종피보험자 지위
2010-12-23 20:31:10조회수 6999
[상세질문] 부부형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현재는 이혼한 상태인데 재혼하는 경우에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 부부형보험의 경우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종피보험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전의 배우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재혼하면 재혼한 배우자가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 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종피보험자의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낙을 받으면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전 보험사고로 인해 전 배우자가 제1급장해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재혼한 배우자는 종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