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질문] 보험계약기간이 만기된 이후 만기보험금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 임이 소멸되어 만기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도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는 만기보험금을 수령할 1수 있는데, 이러한 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보험회사는 도래일 7일 이전 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주 어야 합니다. □ 보험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까지는 예정이율, - 보험금 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 액을 함께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을 경우에는 - 보험기간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이 1년까지는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는 1% - 보험금 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함께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