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질문] 보험모집인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아직까지 약관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또한 보험계약을 취소하면 납입한보험료는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약관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이 체결된 후 보험회사가 약관이나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당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주요내 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보험계약을 취소 한 때에는 가입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 보험료를 받았던 기간에 대한 이자(약관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