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2010-12-23 20:27:08조회수 14212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의 경우 전화를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 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 됩니다.
★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지수는 이 보험상품의 상품설명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연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가입이 거절 되거나 제한 될 수 있는 사항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