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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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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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면제
대상(의무부가)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거나 ‘암’(‘유사암’ 제외) 또는 ‘뇌혈관질환’ 또는 ‘심혈관질환
(특정Ⅰ, I49제외)’ 또는 ‘심혈관질환(I49)’ 또는 ‘심혈관질환
(특정Ⅱ)’ 또는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또는 중대한특정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10 만원 |
상해후유장해
(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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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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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골절진단
(치아파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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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지급(1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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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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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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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목의
골절, 흉추의골절및흉추의 다발골절,요추및골반의골절,
대퇴골의골절)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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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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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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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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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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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부식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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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중증 화상 또는 중증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중증화상 또는 중증 부식 :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신체표면적의 20%이상의 3도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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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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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
(1-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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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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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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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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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보험금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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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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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수술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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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흉추의골절및흉추의 다발골절,요추및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보험금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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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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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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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보험금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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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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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특정상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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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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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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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성형수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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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
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상해흉터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최고 1,800만원한도로
안면부 수술1cm당 30만원, 상지/하지 수술1cm당
15만원(단,3cm이상에 한함)지급(1사고당)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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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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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Ⅱ
(유사암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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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유사암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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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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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진단Ⅱ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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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다발성소아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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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다발성소아암:수막의 악성신생물, 뇌의 악성신생물,
척수,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호지킨림프종, 소포성 림프종, 비소포성
림프종, 성숙 T/NK-세포 림프종,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등(상세 약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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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
소아백혈병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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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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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뇌졸중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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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최초 1회한)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한 이후에는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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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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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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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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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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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방사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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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각 1회한)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비보험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항암방사선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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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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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약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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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각 1회한)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로 항암약물
치료비보험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항암약물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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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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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뇌종양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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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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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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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관련소아특정
질병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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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정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및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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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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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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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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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염병진단
(갱신형)
전기납5년만기갱신
(최대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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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정한 '특정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
*특정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
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알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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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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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세균성수막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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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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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인슐린의존당뇨병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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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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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
질병입원일당Ⅱ
(1-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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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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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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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입원
일당
(1-180일,요양병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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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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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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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입원일당
(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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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섭취로 식중독 발생하여 4일이상 입원치료시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
(12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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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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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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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만 지급)
* 눈관련질환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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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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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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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유사암 제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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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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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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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 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특약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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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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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관련질병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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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관련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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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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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탈장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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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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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추간판장애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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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특약가입금액 지급
*보험나이 8세 이전 가입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8세 계약해당일이며,
해당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함.
(단, 8세 이후 가입자는 납입보험료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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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
충수염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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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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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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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질환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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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 눈관련질환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시청각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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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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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개두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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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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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어린이개흉심장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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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으로 인해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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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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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
(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에 대한 장기이식 수술시
특약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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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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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이식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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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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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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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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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부목치료 제외)(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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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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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
(비운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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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급수별 차등지급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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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상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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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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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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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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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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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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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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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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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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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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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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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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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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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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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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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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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급 |
20만원 |
12~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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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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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납치,불법
감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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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억류해제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
(9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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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
미성년성폭력범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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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20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입금액 지급
|
500 만원 |
강력범죄피해
(사망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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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강력범죄'에 의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단, 상해,폭행,폭력 등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특약가입금액
이 특약에서 "강력범죄"라 함은 다음의 각 호를
말합니다.
1.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2.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3.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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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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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사망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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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폭력피해'에 의해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이 특약에서 "폭력피해"라 함은 일상생활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1.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2.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제3조(폭력피해의 정의)에서 정한 제1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3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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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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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해당액으로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단, 1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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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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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가족)
(갱신형)
전기납3년만기갱신
(최대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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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대물 자기부담금 :(누수)50만원, (누수외)20만원)
(단, 피보험자의 범위는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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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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