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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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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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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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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10,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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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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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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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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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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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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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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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면제
대상(의무부가)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또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말기신부전증'
또는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
10 만원 |
상해사망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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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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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 |
골절진단
(치아파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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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지급(1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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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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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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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목의 골절,
흉추의골절및흉추의 다발골절,요추및골반의골절,대퇴골의 골절)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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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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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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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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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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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부식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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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약관에 정한 신체표면적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신체표면적 20%이상의 3도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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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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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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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단,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골절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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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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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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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골절,
흉추의골절및흉추의 다발골절,요추및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단,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5대골절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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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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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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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단,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화상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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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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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특정상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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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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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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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성형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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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
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상해흉터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최고 500만원한도로
안면부 수술1cm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1cm당
7만원(단,3cm이상에 한함)지급(1사고당)
*동일부위에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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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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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
(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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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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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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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Ⅱ
(유사암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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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단, 최초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소액암으로 진단시
상기금액의 50%지급)
※소액암: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상세 약관참조)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유의사항: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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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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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진단Ⅱ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1회한)
(단, 최초 계약일부터 1년미만 보험금지급사유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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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고액치료비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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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고액치료비암: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만성골수증식질환,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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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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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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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가입후 1년미만 50%, 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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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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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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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가입후 1년미만 50%, 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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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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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방사선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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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단,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지급
(각각 최초1회한)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로 항암방사선치료비보험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항암방사선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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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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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약물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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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단, 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지급
(각각 최초1회한)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로 항암약물치료비보험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항암약물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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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
말기신부전증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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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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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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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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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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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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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입원
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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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이외의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 (180일한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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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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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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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단,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20%해당액 지급)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지급하지 않음
(치료는 수술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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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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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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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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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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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질병수술
(관혈/비관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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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3대질병 또는 13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 지급
-다발성3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다발성3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5% 지급
(다발성 3대질병: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13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13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13대질병: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
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세부내용은 약관참조)
*관혈과 비관혈 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 관혈수술보험금만
지급
*눈관련질환 레이저(Laser)수술인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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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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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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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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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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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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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 (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에 대한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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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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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이식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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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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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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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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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부목치료 제외)(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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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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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가족)
(갱신형)
전기납3년만기갱신
(최대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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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보상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된 주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③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주거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주거 및 소유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려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신체장해>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1)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대물 자기부담금:(누수)50만원, (누수외)20만원)
(단, 피보험자의 범위는 약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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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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