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2-842호(2022.11.07~2023.11.06)
(무)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사는이야기(22.10)(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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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만기일부환급형, 순수보장형(적립보험료 없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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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만18세~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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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70세,80세,90세,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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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10,15,20년납
-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적 피해로 인한 비용손해 부담을 덜어드립니다(해당특약 가입시)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해당특약 가입시) (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해당특약이 소멸된 경우나 독립특약, 일부 특별약관은 제외 됩니다.)
합계보험료 : ?원
상품설명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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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유사암제외), 유사암진단비, 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요양제외,1일이상180일한도), 암수술비(유사암제외), 유사암수술비에 대한 보장
- 해당특약가입시
* 유사암진단비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각각 최초1회한)
- 암(유사암제외)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15세 미만의 경우 계약일)
* 암진단비(유사암제외)(감액없음):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진단시(최초1회한, 재발/전이암 보장 제외)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1종(5대납입면제 환급형 가입시))
1)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아래사항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는 제외함)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발생
ⓒ질병80%이상후유장해 발생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2)위 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기본계약 또는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3)위 1)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는 납입이 중지됩니다.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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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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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부상 |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
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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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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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교통상해사망 (운전자) |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
100 만원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운전자) |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
100 만원 |
자동차사고부상 |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가입금액 9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
900 만원 |
자동차사고부상 보장A(4~14급) (운전자) |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가입금액 9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
900 만원 |
보복운전피해보장 |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자 ※ 하나의 「보복운전」이 아래의 행위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 보복운전의 정의 |
100 만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손해Ⅱ(운전자) |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3,000 만원 |
자동차사고벌금(대물)(운전자) |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도로교통법 제151조에서 정한 죄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00 만원 |
자동차사고벌금Ⅱ (스쿨존사고3천 만원한도)(운전자) |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1사고당 2,000만원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한도) |
3,000 만원 |
교통사고처리보장Ⅶ(운전자)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1.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1인당 2억원한도) 2.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3.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
20,000 만원 |
* 이 가입설계서는 당사 상품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자료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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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는 ?원 입니다
[ 필수안내사항 ]
※ 보험대리점:(주)보험닷컴 (등록번호 : 2018110036)
※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보험닷컴-준법감시인-심의필-제2023-B6201호(2023.11.0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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