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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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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질병80%이상
후유장해(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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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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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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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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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
(3-10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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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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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지급
(단,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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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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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
면제대상보장(11대사유)
(의무부가
특별약관) |
100세
만기 |
보험기간 중에 "11대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11대사유"라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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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골절
(치아파절제외)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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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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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 발생시 1회만 지급)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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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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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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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 발생시 1회만 지급)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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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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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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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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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깁스(CAST)치료
(부목치료는 제외)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2회이상의
깁스치료 및 동시에 다른 부위에 깁스치료한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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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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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치아파절제외)
깁스치료비 |
100세만기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고 깁스(Cast)치료(부목치료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1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골절
(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로 지급(동일한 상해로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함)
|
10 만원 |
골절
(치아파절제외)
부목치료비 |
100세만기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고
부목(Splint 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로 지급(동일한
상해로 부목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며, sling, brace 등 치료 보조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는"부목(Splint Cast)치료"에서 제외함) |
5 만원 |
화상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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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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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더라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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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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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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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중증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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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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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4대유사암
제외)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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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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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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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
4대유사암
진단비 |
100세만기 |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100 만원 |
자녀7대암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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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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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자녀7대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1회에 한함)
*자녀7대암
(공통)골 및 관절연골, 뇌및중추신경계, 림프,조혈및관련조직, 부신
(남자) 간,고환
(여자) 신장, 난소의 악성신생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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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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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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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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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소아백혈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에 한함)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은 림프성 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단핵구성 백혈병,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백혈병, 만성 골수증식질환,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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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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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4대유사암
제외)항암
방사선치료비
(1회한) |
100세
만기 |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300 만원 |
암(4대유사암
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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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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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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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진단비 |
100세
만기 |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
100 만원 |
뇌졸중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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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만기 |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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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양성
뇌종양진단비 |
100세
만기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특정양성뇌종양"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해 지급)
※"특정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인 뇌종양으로 특정양성뇌종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뇌의
동맥기형은 제외합니다. |
500 만원 |
허혈성심장
질환진단비 |
100세만기 |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
100 만원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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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만기 |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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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심장관련특정질병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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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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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어린이심장관련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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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재생
불량성
빈혈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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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만기 |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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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세균성
수막염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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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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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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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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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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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인슐린의존당뇨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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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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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만기 |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결핵"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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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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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내성결핵
(슈퍼결핵
포함)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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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만기 |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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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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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염병
발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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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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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정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알균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비폐렴성 재향군인병
(폰티액열),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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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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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수술비Q |
100세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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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1회
에 한하여 상해수술비지급, 다만,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
20 만원 |
골절수술비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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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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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 1회에 한하여 지급, 다만,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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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수술비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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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만기 |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 1회에 한해 지급, 다만,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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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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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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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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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화상의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화상수술비를 지급, 다만,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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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비Q |
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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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다만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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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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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4대유사암
포함)수술비Ⅱ(수술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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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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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암(4대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제외)
▷"암"으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갑상선암"으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
▷"제자리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으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의10% 지급
*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암(4대유사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116대질병
(특정10대
질병)수술비 |
100세
만기 |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116대질병"중"특정10대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16대질병"중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특정10대질병"이란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신부전, 패혈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파킨슨병, 뇌전증,
대동맥류,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 |
100 만원 |
116대질병
(특정13대
질병A)수술비 |
100세
만기 |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116대질병"중"특정13대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16대질병"중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특정13대질병A"이란 결핵, 당뇨병질환, 수막염, 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 폐렴, 만성하부호흡기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위공장궤양, 급성췌장염, 췌장질환, 비장질환, 중증근무력증 |
100 만원 |
116대질병
(특정13대
질병B)수술비
|
100세
만기 |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116대질병"중"특정13대질병B"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16대질병"중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특정13대질병B"이란 폐질환, 간.담관.췌장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부갑상선기능질환, 뇌하수체기능질환, 뇌성마비,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수두증, 버거씨병, 기관지.폐의 특정질환,
폐부종, 특정호흡기질환
|
100 만원 |
116대질병
(30대경증
질병)수술비
|
100세
만기 |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116대질병"중"30대경증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16대질병"중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30대경증질병"이란 특정소화기 양성신생물, 기타
흉곽내기관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눈 및 부속기의 양성신생물,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기타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안면신경장애, 단일신경병증, 마비,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특정부위의 탈장,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 복막의 질환, 통풍,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기타 비대성 골관절병증,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방광의 기타질환,
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종양, 여성생식기의 양성신생물, 남성생식기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동맥경화증, 갑상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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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116대질병
(50대경증
질병)수술비
|
100세
만기 |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116대질병"중"50대경증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16대질병"중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50대경증질병"이란 유방의 양성신생물, 상부호흡계통의
양성종양,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유리체의 장애, 외이의
질환, 중이염, 중이 및 유돌의 질환, 귀경화증, 내이의 질환(귀경화증 제외), 귀의 기타장애, 림프절염, 급성상기도감염, 후각특정질환, 축농증, 편도염,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성대결절, 식도질환, 위.십이지장질환, 사타구니 탈장, 기타 소화기질환, 담석증, 담낭 및 담도의 질환, 관절염 및 다발관절병증, 관절증, 사지후천 변형, 관절장애, 척추변형(변형성 등병증), 척추병증, 추간판장애,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어깨병변, 근육장애, 윤활막 및 힘줄장애, 기타 등병증, 골다공증, 연골병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방광의 결석, 요도결석증, 비뇨기의 기타질환, 전립선질환,
남성생식기관의 질환, 유방의 장애, 난소 및 난관의 질환, 여성
골반내 기관의 염증성질환,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
비뇨생식계통의 기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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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시청각질환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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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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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시청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개시일
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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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
호흡기질환
수술비
(수술1회당)
|
100세
만기
|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호흡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 만원 |
피부질환
수술비
(수술1회당)
|
100세
만기
|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피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 만원
|
충수염(맹장염)수술비(1회한) |
100세만기
|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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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
수술비(1회한)
|
80세만기
|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5대장기 : 간장, 심장, 신장, 췌장, 폐장
|
2,000 만원
|
각막이식
수술비
(1회한)
|
80세만기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최초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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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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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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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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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이식 수혜자로서
약관에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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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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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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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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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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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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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중환자실
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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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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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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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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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비Q
(1일이상18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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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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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다만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성뇌질환(Q00~Q04)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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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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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중환자실
입원비Q
(1일이상18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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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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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다만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성뇌질환(Q00~Q04)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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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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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4대유사암
포함)직접치료입원비Ⅱ(요양병원제외,
1일이상
18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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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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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암(4대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였을 때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암"으로 진단확정후 입원시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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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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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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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암","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암(4대유사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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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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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갱신형
(갱신
종료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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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한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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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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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입원비
(4일이상12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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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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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에 음식물 섭취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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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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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
생활중
배상책임Ⅲ
(대물20만원
(누수50만원)
공제)
(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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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갱신형
(갱신
종료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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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주거용 건물에 한하며,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단,주택이외의 부동산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
대인배상:자기부담금 없음, 1사고당 대물배상책임 자기부담금은 "누수사고"인 경우 50만원, "누수사고"이외의 사고인 경우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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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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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고
발생금 |
3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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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던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
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은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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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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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납치불법
감금피해일당 |
3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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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9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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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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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14급)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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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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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급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1급:1,000만원, 2급:600만원, 3급:300만원, 4급:150만원,
5급:80만원, 6급:40만원, 7급:20만원, 8~14급: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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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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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장애
수술비
(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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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갱신형
(갱신
종료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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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보험나이 10세 계약해당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가능연령 : 0세 ~ 9세(보험나이 기준)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추간판장애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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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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