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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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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갱신형 상해비급여
의료비
(5,000만원,
비급여70%)
(갱신형_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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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①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②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간 5,000만원 한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1회당 20만원 한도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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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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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비급여
의료비
(5,000만원,
비급여70%)
(갱신형_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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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①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②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간 5,000만원 한도,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1회당 20만원 한도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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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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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상해3대
비급여의료비
(비급여70%)
(갱신형_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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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한도 내에서 각각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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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한도 |
갱신형 질병3대
비급여의료비
(비급여70%)
(갱신형_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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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한도 내에서 각각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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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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