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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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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상해80%이상 후유장해 (의무부가특약)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질병80%이상 후유장해 (의무부가특약)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질병후유장해 (3~100%)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 |
1,000 만원 |
깁스치료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단, 부목치료는 제외. 부목(Splint cast) 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매 진단확정시 또는 매 상해시 지급. 단,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50 만원 |
고액치료비암진단비 |
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백혈병, 뇌암, 골수암, 식도암, 췌장암 등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 (1년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
1,000 만원 |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
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한)
▶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시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의 20%지급 (최초 1회한)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및 갑상선암,기타피부암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
*일반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후에는 일반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그 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00 만원 |
일반암진단비 (의무부가특약) |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1년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음) |
1,000 만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유사암진단비 (의무부가특약) |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1회한) (1년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보장개시일은 가입일임. |
100 만원 |
암직접치료입원비 (요양병원제외) (1일-120일) |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관련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아래 금액 지급 (보험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일반암: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보험가입금액의 20%지급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
*요양병원 제외 |
5 만원 |
암수술비(매회) |
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단,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또는 갑상선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 (1년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00 만원 |
일반암수술비 (1회한) |
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음)
※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 (1년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400 만원 |
상해입원비 (1일-180일)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3 만원 |
질병입원비 (1일-180일) |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3 만원 |
뇌졸중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1년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
1,000 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최초 1회한)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수술로 인해)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종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보상하지 않음. |
2,000 만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의무부가특약)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1년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
1,000 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1년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
1,000 만원 |
허혈심장질환 진단비 (의무부가특약)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1년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
1,000 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1사고당)(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
▶ 안면부 수술 : 1cm당 14만원
▶ 상지.하지 : 수술 1cm당 7만원(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함. |
7 만원 |
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매 수술시 지급)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보험금만을 지급.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음. |
1,000 만원 |
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50 만원 |
피부질환수술비 |
보험기간중에 피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피부질환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 만원 |
조혈모세포이식비용 |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에 입원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1,000 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5대장기를 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함.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은 보상하지 않음. |
2,000 만원 |
각막이식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3,000 만원 |
34대질병수술비Ⅱ (10대특정질병 수술비보장)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10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10대특정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아래 금액 지급
※ 10대질병 : 당뇨병 / 고혈압 /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 동맥경화증 /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 폐렴 / 녹내장 / 결핵 / 신부전 수술시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보험금을 지급함 |
200 만원 |
34대질병수술비Ⅱ (심장.뇌혈관질환 수술비보장)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심장질환,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아래 금액 지급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수술시 |
20 만원 |
34대질병수술비Ⅱ (갑상선질환 수술비보장)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아래 금액 지급
※ 갑상선질환 수술시 |
50 만원 |
34대질병수술비Ⅱ (21대특정질병 수술비보장)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21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21대특정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아래 금액 지급
※ 21대질병:백내장 / 관절염 / 생식기질환 / 담석증 / 사타구니 탈장 / 편도염/ 축농증/황반변성/급성상기도감염/담낭담도질환/ 중이의 진주종/귀경화증/양성신생물(소화기계통,중이 및 호흡계통 및 흉곽, 골 및 관절연골, 조직, 수막, 뇌 및 중추신경계통, 갑상선 및 내분비선, 유방), 골다공증 수술시
*'눈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보험금을 지급. |
20 만원 |
골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50 만원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2도이상의 약관상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
30 만원 |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참조)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매 상해시 지급)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
20 만원 |
중증화상. 부식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중증화상및부식 (신체표면적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약관참조. 최초1회한) |
3,000 만원 |
5대골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대퇴골의 출산손상)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매 상해시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200 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매 상해시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50 만원 |
5대골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대퇴골의 출산손상. 약관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매 상해시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5대골절수술비만을 지급) |
200 만원 |
특정감염병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의 「특정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감염병에 감염되어 감염병 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특정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알균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
100 만원 |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Severe Aplastic Anemia) 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최초 1회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로서 피보험자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상태를 말함. '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만성 골수부전상태로써 호중구 수가 200/mm3 미만이거나 또는 골수세포충실성 (bone marrow cellularity)dl 25%이하이고 동시에 다음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함. 1.호중구 수가 500/mm3미만 2.혈소판 수가 20,000/mm3 미만 3.망상적혈구 수가 20,000/mm3 미만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재생불량성빈혈'은 보상하지 않음 |
2,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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