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43660호(2021.06.08)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Hi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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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정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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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5/7/10/12/15/20년납:0세~(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세, 전기납(55세납~80세납, 최소5년이상):0세~(연금개시나이-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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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만55~80세 연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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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5,7,10,12,15,20년납,전기납(55세~80세납)
- 공제한도는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초과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300만원 한도
합계보험료 : ?원
상품설명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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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납입하고 싶을 때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보험료 외에도 여유 있을 때에는 추가 납입을 하십시요.(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보험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의 2배 이내로 합니다.)
* 단, 기본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노후는 더욱 든든해지고 연말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한도는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입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초과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공제율은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입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입니다.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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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합니다.(단,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보장합니다.) 주2) 기본계약(기본연금, 만기환급금)은 연금저축 공시이율Ⅴ를 적용하여, 연금개시후 보험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3)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초과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공제율은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입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
월 보험료는 ?원 입니다
[ 필수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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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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