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질병후유장해
(80%이상)
(감액없음) |
보험기간중에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
600 만원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20 만원 |
5대골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1.머리의 으깸손상
2.목의 골절
3.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성 골절
4.요추 및 골반의 골절
5.대퇴골의 골절
6.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7.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8.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9.대퇴골의 출산손상 |
20 만원 |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
* 심재성2도이상의 화상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
20 만원 |
중대한화상 및
부식치료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지급
이 특별약관에서 「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라 함은「9의 법칙(Rule of 9's)」또는「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dw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지급.
다만, 「9의 법칙」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것도 인정함. |
2,000 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 만원 |
뇌졸중진단비
(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신생아뇌출혈 진단시 가입금액의 20%지급 (최초 1회한 지급)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한 이후 신생아뇌출혈진단비는 지급제외 |
1,000 만원 |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2,000 만원 |
깁스치료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부목치료는 제외)(사고당)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
20 만원 |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계약일,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
1,000 만원 |
유사암진단비
(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첫날부터보장개시. |
100 만원 |
3대고액치료비
암진단비(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계약일,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3대고액치료비암: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등
보험약관 참조 |
1,000 만원 |
양성뇌종양진단비
(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 만원 |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
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보험기간의 첫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단, 15세미만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은 첫날부터 보장개시)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00 만원 |
암직접치료입원비
(요양병원제외)
(1일-180일)
(감액없음) |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시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시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
(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80일 한도)
* 보장개시일: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단, 15세미만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첫날부터 보장개시)
*단,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 만원 |
암수술비
(감액없음) |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보장제외
* 보장개시일: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단, 15세미만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첫날부터 보장개시) |
100 만원 |
일반상해입원비
(1일-180일) |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180일) |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80일 한도) |
10 만원 |
질병입원비
(선천성뇌질환포함)
(1일-180일) |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1일째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선천성뇌질환포함, 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80일 한도) |
1 만원 |
희귀난치성질환
입원비
(1일-120일) |
보험기간중에 희귀난치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 입원1일째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입원당 120일 한도)
|
1 만원 |
상해수술비
(선천기형포함) |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선천기형 포함) |
20 만원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반흔, 추상장해,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후
2년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 및 하지 3cm이상 수술시 1cm당 7만원을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7 만원 |
중대한특정
상해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 |
1,000 만원 |
골절수술비
(선천기형포함) |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선천기형 포함) |
20 만원 |
5대골절수술비
(선천기형포함)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분류표에 정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선천기형 포함)
1.머리의 으깸손상
2.목의 골절
3.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성 골절
4.요추 및 골반의 골절
5.대퇴골의 골절
6.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7.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8.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9.대퇴골의 출산손상 |
50 만원 |
질병수술비 |
보험기간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 태아가입시에도 불구하고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수술 중 선천성 질병으로 인한 수술, 선천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30 만원 |
34대특정질병
수술비(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 34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아래 기준으로 지급 (질병명은 상세 약관 참조)
▷ 가입금액의 100% 보장 질병
-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황반변성, 결핵, 신부전
▷ 가입금액의 10% 보장 질병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중이의 진주종, 귀경화증,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골다공증,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Laser)수술인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
※ 태아가입시에도 불구하고 눈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행한 레이저수술 중 선천성 질병으로 인한 수술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00 만원 |
충수염수술비
(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에 충수염으로 진단확정되고 "충수염(맹장염)"의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지급 |
30 만원 |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00 만원 |
당뇨병수술비
(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에 당뇨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수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100 만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
5,000 만원 |
각막이식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00 만원 |
인공관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지급 |
500 만원 |
선천이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30 만원 |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7대질병진단 및 상해.질병후유
장해(50%이상)) |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감액없음),
기타피부암(감액없음), 갑상선암(감액없음),
제자리암(감액없음),
경계성종양(감액없음), 뇌혈관질환(감액없음), 허혈성심장질환(감액없음),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 질병후유장해(50%이상)(감액없음) 중
해당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최초 1회한)
*암보장개시일:(가입연령이 15세미만인 피보험자:보험계약일,
가입연령이 15세이상인 피보험자: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유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10 만원 |
일반상해사망 (부양자) |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해당금액 지급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가입시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부모를 말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
10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