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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흥국생명 다(多)사랑통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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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순수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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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만15세~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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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90,100세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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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10,15,20,30년납
- 치매 진단 및 중증치매 생활비 보장 
- 질병수술비, 재해수술비 최대 500만원 보장 
- 암,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 등 다양한 진단비 보장
합계보험료 : ?원
상품설명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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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질병후유장해 최대 1억원 보장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질병수술비, 재해수술비 최대 500만원 보장
- 1~5종 질병수술특약, 1~5종 재해수술특약 가입시, 기타 수술과 중복가입 가능
치매 진단 및 중증치매 생활비 보장
- 치매진단특약,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II 가입시
암,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 등 다양한 진단비 보장
- 암진단특약 IV, 뇌졸중진단특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II, 당뇨병진단특약 등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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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재해장해보험금은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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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중증치매 간병 생활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되고 최종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최종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지급) | 매월 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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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증치매 최종진단확정일부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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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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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 이거나 최종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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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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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최종진단확정일로부터 매년 최종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해당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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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상태” 최종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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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상태” 최종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 | 최초진단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이후부터)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 등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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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상태”의 진단은 피보험자를 진료하고 있는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택특약 |
기준 :(무)치매진단특약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경도치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하며,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받고 보험기간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는 경우 포함) |
300 만원 |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하며,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받고 보험기간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는 경우 포함) | 1,000 만원 (다만,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로 최종진단확정시 상기금액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 |
중증치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하며,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보험기간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는 경우 포함) |
2,000 만원 |
*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이거나 최종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월 보험료는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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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주)보험닷컴 (등록번호 : 2018110036)
※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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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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